기록 ⁺₊

'특정 소년' 규정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일본 법원

by ₊⁺우산이끼⁺₊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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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피의자는 엔도 유키(遠藤裕喜, 범행 당시 19세/남성).

엔도 유키는 짝사랑하던 A 씨에게 고백을 거절당하자 범죄를 계획.

2021년 10월,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동생을 폭행한 뒤 방화를 저지름.

미성년자였던 엔도 유키에게 책임 능력이 있었는가가 판결의 핵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이유

  • 교화 가능성이 낮다.
  • 연령이 사형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그만큼 악질적이라는 뜻)
  • 범죄가 악질적이고 계획적이다.
  •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가 없다.

 

'특정 소년' 규정한 일본의 개정 소년법

2022년 '특정 소년'을 규정하는 개정 소년법을 시행.

*특정 소년(特定少年): 18세, 19세 미성년자

특정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형기를 성인과 동일하게 맞추고, 성명, 주소,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음.

엔도 유키는 개정 소년법 시행 이후 사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

*한국 뉴스 중에 마치 미성년자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게 처음인 것처럼 제목이 적혀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전에도 사형을 받은 10대 피고는 있었습니다. 개정된 소년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뜻.

 

요즘 인권 운운하며 세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압박을 주는 곳들이 꽤 있는데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을 집행합니다. 솔직히 교화 가능성이 낮으면 사회를 위해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범죄 자체도 끔찍하지만 '특정 소년'이라는 법이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기록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의 경우, 사형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15년 징역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 관련 내용 참고: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118/k1001432552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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